46억원 횡령 건강보험공단 팀장, 징역 15년

서승진 2024. 7.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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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최모(46)씨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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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최모(46)씨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이 요구되는 공단의 임직원으로 업무 자금 46억여원을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발생 후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횡령금액 대부분이 손실을 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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