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자녀 성년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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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4년 남편과 이혼한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아들(51)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부터 약 23년이 지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2011년 대법원 결정이나 판결 등은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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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지 않아도 시효 진행
종전 견해 변경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4년 남편과 이혼한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아들(51)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부터 약 23년이 지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재판부는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2011년 대법원 결정이나 판결 등은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처럼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기존 견해를 변경하면서, 이번 사건의 청구인의 전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는 권영준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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