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결초보은상품권 사용 제한

보도자료 원문 2024. 7.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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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군수 최재형)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2023년도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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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군수 최재형)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2023년도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실행된다.

군은 지난해 30억 원을 초과한 25개 가맹점에 상품권 이용을 제한했고 올해 12개 가맹점이 추가되면서 총 37개 가맹점에서 상품권 이용이 제한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가맹점은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며 해당 목록은 보은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10% 할인 적용을 받아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농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방석종 경제전략팀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결초보은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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