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이인석 공정거래그룹장 "사건 발생부터 검찰, 법원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

최석진 2024. 7. 18. 13: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년 판사 경력 살려 디지털콘텐츠센터장 맡아
전국 법원에 제출되는 YK 서면 스크린
공정거래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이인석 대표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가 강경훈 대표변호사의 공격적 경영방식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80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법무법인 동인을 제치고 10대 로펌에 진입한 YK는 최근 각 분야 거물급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 소속 변호사 수를 303명까지 늘리며 변호사 수 기준 로펌 순위 7위까지 부상했다. 현재 전국 29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인 YK는 연내 경기 성남·동탄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YK에 합류해 디지털콘텐츠센터장과 공정거래그룹장을 동시에 맡아 YK의 쾌속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이인석 YK 대표변호사를 18일 만나 그 배경을 물었다.

다음은 이인석 YK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

-YK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2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소송사건을 주로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센터장으로 전국 법원에서 수행하는 YK의 서면을 스크린하면서 형식과 실질 면에서 명품 서면으로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그룹장도 맡고 있는데 공정거래그룹은 광장 공정거래팀에서 YK로 온 실력있는 변호사님들과 권순일 전 대법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 진호식 부그룹장님 등과 공정거래사건의 발생부터 검찰, 법원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K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올해 처음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YK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다른 로펌과 비교되는 YK의 강점을 꼽는다면.

▲저는 요새 말하는 '서학개미'다. 특히 미국의 성장주를 발굴해 투자하기를 좋아한다. 초기의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의 기업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으면 큰 성공을 했을 것이다. 성장주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미래를 보는 것이다. 5년 후 10년 후 이 기업이 어떻게 돼 있을까 예측하고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YK는 이제 막 성장의 초입에 있는 성장하는 로펌이다. 안정적인 코카콜라보다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는 YK가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YK는 성장하고 있고, 활력이 넘친다.

-6월 말 기준 YK 변호사 총원이 300명을 넘어섰다. 로펌 설립 12년 만에 변호사 수 기준 업계 7위까지 부상했다.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YK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로펌 업계에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대의 큰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고 서울에 편중되지 않는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이 기업과 개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YK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할 당시나 변호사로서 의뢰 기업의 편에서 소송 대응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행정기관의 업무 관행 중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법원이나 검찰처럼 적법절차원칙 준수라는 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는 반면, 공정위는 조사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재산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는 공정위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업무관행 및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범위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형사사건의 압수수색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사 시절 직접 판결했던 사건이나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맡았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여러 건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돼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 기억난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회장님이나 대표이사가 당연히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기소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받았을 경우와 모순되는 사정들을 발견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춰 완성하는 기분이 든다. 배달앱 요기요 무죄 판결은 요기요가 음식점들에게,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경우 매장, 전화 주문 등보다 비싸게 받아 가격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을 경영간섭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요새는 오히려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을 때 매장보다 비싸게 받으면 문제가 되던데 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한 것을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으로 본 것이다.

서울시 강남구 법무법인 YK 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YK

-삼성을 비롯해 회사의 준법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평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에 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로펌에 법률자문도 많이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는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도 MZ 세대 판사들이 늘어나면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풍토가 번지고 있고, 합의부 배석판사들이 일주일에 3건까지만 선고하자는 담합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야근하는 판사들이 줄면서 재판 지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워라밸이 대세이기는 하나, 젊은 시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밤샘하는 낭만도 있고, 그러한 경험이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고, 즐겁게 일에 흥미를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해 보인다.

-2021년 법률신문에 기고한 '존댓말 판결문의 미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의 판결문은 국민이 읽기 쉽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바람직하고 자연스럽다"라면서 한자에서 한글로, 복잡한 판결에서 쉬운 판결로 진화해 온 판결문의 다음 단계가 '존댓말 판결'이라고 주장했는데.

▲예를 들어 30년 전 판결과 지금 판결을 비교해 보면 많이 쉬어진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조문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읽고, 이해하기 편안한 판결을 써야 할 것이다. 틈나는 대로 언론에서 이슈화하고, 법원, 법무부에서도 노력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방향성 자체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왜 판결을 쉽게 써야 하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았다.

-'선진국형 사법제도'라는 기고에서 사법 영역에서 1인 또는 소수의 엘리트집단이 사법정책을 결정하면서 단기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과 합의부에서 3인의 실질적 합의 대신 2인이 간이하게 합의해 많은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더 이상 그러한 방식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고, 우리 사법부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세계인의 존중을 받는 미국 사법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연방법원 합의부의 예를 들면 공화당 추천 판사 2명, 민주당 추천 판사 1명이 있으면 그 판사들이 어떤 사안에 관해 열린 토론을 해서 최상의 결론을 내린다. 만약 신속하게 처리만 하는데 방점을 두면 그냥 공화당 추천 판사 2인이 간이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시스템을 설계한 파운딩 파더들은 판사들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상호 토론을 통해 균형잡힌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다. 대법원장 이하 하나의 의견으로 일사분란하게 처리하면 매우 신속하겠지만, 사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본 것이다. 토론이 필요없는 전형적인 처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판사보다 AI가 더 잘할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 노동 등 기업쪽으로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있는데, 관련해 YK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성장하는 법무법인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커나가는 것은 멋진 일이다. YK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합류하기를 기대한다. YK는 합류하는 젊은 변호사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YK에서 앞으로 이뤄내고 싶은 목표나 포부가 있다면.

▲그동안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다가가기 어려운 직역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온 국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이인석 대표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프로필

▲1992년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08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1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3년~2016년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6년~2021년 법률신문 편집위원

▲2018년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2018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제8대 회장

▲2021년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2년~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2024년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 겸 디지털콘텐츠센터장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