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처·유통 경위 모르고 개인정보 대량구매…처벌 못해”

구채은 2024. 7. 18.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의 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정한 방법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출처와 유통 경위 등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구매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텔레마케팅 사업자 A씨, B씨, C씨 등 3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 등 3명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텔레마케팅 가입 유치 영업을 했다. 이들은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각각 277만7259여건, 102만5217건, 15만6439건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개인정보판매상에게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세 사람이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개인정보를 산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정보를 산 행위 자체는 무죄라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 판매상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 법원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는 했지만, 해당 정보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대량 매입한 것만으로는 해킹처럼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의 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개인정보를 주고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유죄로 봤다. 이에 양형은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