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서류 중복 제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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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9개 금융업 협회와 협력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르게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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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9개 금융업 협회와 협력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르게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제적등본(호적법이 폐지된 2008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추가 요구하는 등의 사례다.
앞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요구할 예정이다. 사망확인서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나 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안내하고 있다.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와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 규모 확대에도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고정됐다. 앞으로는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선안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와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출 불편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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