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육아시간 제도' 공무직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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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직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 단축 근무제 대상을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협의해 지방공무원과 같은 '육아시간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5세에서 8세로 늘리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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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직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 단축 근무제 대상을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협의해 지방공무원과 같은 '육아시간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과 육아 등을 위해 공무원이 1일 최장 2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5세에서 8세로 늘리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무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신속히 확대 적용했다"며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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