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올리세요” 집값 담합한 ‘가두리 복덕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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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시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매매가를 높이도록 유도한 A씨를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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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시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매매가를 높이도록 유도한 A씨를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한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감시하며 호가를 높이도록 유도했다.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중개사보다 낮은 호가를 낸 중개사의 이름과 사진이 내걸리고 “중개 대상물(아파트)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호가를 낮게 올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
A씨는 인근 중개사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를 내놓은 경우에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항의했다.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며 압박도 줬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중개사에게 “저희 아파트 물건을 최저가로 내놓고 다른 복덕방을 다 제치고 혼자 팔고 계시던데 양심이 없냐. (이런 일로) 단톡방에서 복덕방 이름까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매 중이던데 집주인들과 다른 복덕방 생각하며 일하라. 적당히 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중개사의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한 행위”라면서 “단체 카톡방과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행위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행위 등 가격을 왜곡하는 일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120 다산 콜센터에 하면 된다. 증거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난 1~2년 내림세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 6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이 0.56%를 기록해 2021년 10월(0.83%)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아파트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이달 17일 기준)는 6177건으로 2020년 12월(7745건) 이후 가장 많다. 아파트 거래 신고는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6월 거래 신고 마감이 이달 말까지로 보름가량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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