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월부터 상수도 요금 1t당 6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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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
수원시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지만,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경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8년 만에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은 현재 9400원에서 1만600원으로 120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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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
수원시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지만,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경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8년 만에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된다. 또 일반용은 ▲1단계(1~100㎥) 850원에서 910원 ▲2단계(101~300㎥) 1010원에서 1070원 ▲3단계(301㎥ 이상) 1330원에서 139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가정용 15㎜ 기준으로 월 1160원에서 1220원으로 5.17% 인상된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은 현재 9400원에서 1만600원으로 1200원 늘어난다.
수원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 인상 후 2026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투자·관리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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