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카드수수료 낮아지나…여전법 개정안 발의

임철영 2024. 7.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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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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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 이상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 적용
"카드사 수익성 악화…업종간 형평성 논란도"

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요양복지라는 취지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중대형 의료업체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카드업계 수익성이 크게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해놓고 있다.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협상력이 부족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들 가맹점은 매출구간에 따라 수수료율 0.5~1.5%를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가맹점은 총 302만7000곳으로 전체의 95.8% 수준이다.

의료 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은 2.23%로 업계 최고 수준(2.3%)에 근접했다. 의료업은 저수가 정책·비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데다, 공공성을 가지는 대표적 업종인 까닭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여전법과 감독규정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 있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일 경우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깎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아쉽게도 21대 국회에선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 진입이 초읽기인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카드수수료에 따른 경영 압박에서 벗어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출산·양육·장애인 등 영역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신용카드 업계는 법안 재발의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는 단순히 낮은 수수료가 아니다. 원가 이하 수수료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며 “우대수수료율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다는 업계의 의견을 지난해 법안 검토보고서에 이미 담았다”고 전했다.

고상근 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해 6월 작성한 여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신금융협회는 2022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가맹점 9만7594곳 중 약 92.1%(8만9914곳)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재화·서비스를 공급함에도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요양기관 진료비 중 일부 비급여 항목은 공공성 있는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진료비 중 신용카드 결제액은 환자 본인부담금만이 해당하는데, 비급여 항목이 전체 본인부담금의 약 44%를 차지한다. 비급여 항목엔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의료 업종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대학 등 다른 업종의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며 “수수료율을 낮추면 그 비용은 결국 카드사 회원이나 다른 가맹점에 전가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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