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대리혐의' 수미 테리, 체포 후 보석금 7억원 내고 풀려났다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체포했다가 보석을 허가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과 크리스티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국 부국장 대행은 테리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시에서 체포했다고 17일 전했다. 다만 테리는 보석금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내고 체포 당일 풀려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비공개 대화 내용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정원 요원에게 넘기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활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테리는 국정원에서 명품 코트와 가방, 고급 식사, 3만7000달러(약 5100만원)의 연구자금 등을 제공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테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테리가 FARA 위반을 모의한 혐의와 FARA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지검장은 "테리는 명품 핸드백과 비싼 식사,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달러의 자금을 대가로 그의 입지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종사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티스 부국장 대행은 "그가 받는 혐의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며 "테리는 계속된 경고에도 10년 넘게 외국 정부의 의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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