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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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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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해당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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