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미 테리 기소에 “법무부 법 집행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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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법 집행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17일(현지시간)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사건관련 질문을 받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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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법 집행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17일(현지시간)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사건관련 질문을 받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FARA는 외국 정부와 기관 등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다. 테리는 이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밀러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게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라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이 건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수미 테리는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다.
소장에는 수미 테리가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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