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첫발…미디어 산업 육성 방안 논의

황서율 2024. 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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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의는 총리 직속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연장선이다.

융발위는 앞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소유 제한 개선 ▲유료방송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 등을 발전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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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법 개정안 정부안으로 준비 중
지난달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 모아 의견 수렴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이 법안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8일 미디어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IPTV, 케이블TV·위성방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일부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과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아직 초안 격이며 정부 발의안으로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논의는 총리 직속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연장선이다.

융발위는 앞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소유 제한 개선 ▲유료방송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 등을 발전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는 법 개정사안이 아니어서 위탁운용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논의 대상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소유 제한 개선 등이다.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는 방송시장 진입 후 7년 단위로 진행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해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며 소유 제한 개선은 대기업·일간신문·외국인의 방송매체 지분 제한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를 폐지하는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안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는 시작됐지만 개정안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엔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담겨야 하므로 하나의 내용 검토를 마치더라도 다른 내용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면 최종안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 통과도 난관이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부터 야당 13명, 여당 7명으로 구성돼있어 초반 과정도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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