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에 혼자 팔던데 양심은 있나" 서초 집값 담합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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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 S 씨가 형사 입건됐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단체대화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등 부동산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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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가격 못 낮추도록 강요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 S 씨가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S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S 씨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감시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도 공유됐다.
또한 S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이처럼 시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단체대화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등 부동산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 조직 강화가 있었던 만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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