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월 한달 간 전세사기 1496건 피해자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번 열어 총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번 열어 총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기각은 112건이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