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월 한달 간 전세사기 1496건 피해자 지정

심나영 2024. 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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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번 열어 총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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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총 2132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번 열어 총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기각은 112건이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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