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우수 기업에 법인세 감면해준다

박상은 2024. 7. 1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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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을 선정해 세제 감면과 금리 우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기존 혜택인 정기 근로감독 면제에 더해 관세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기술·신용기금 보증료율 감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혜택을 3년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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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포함 매년 100곳 선발
금리우대·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도


정부가 매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을 선정해 세제 감면과 금리 우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정 대상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근무혁신 우수기업’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기존 혜택인 정기 근로감독 면제에 더해 관세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기술·신용기금 보증료율 감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혜택을 3년간 받는다.

특히 정부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평가 항목은 유연근무 활용률, 주당 근로시간, 연차휴가 사용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등이다. 운영 실태를 반영한 정량평가(총 670점) 외에 유연근무 인프라 도입이나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하는 정성평가(총 330점)도 이뤄진다. 경력단절 여성 채용 노력 등 가점은 100점 한도 내에서 부여된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오는 11월 100개 안팎의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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