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선물까지’…美, 수미 테리 기소에 “법집행 적절”

권남영 2024. 7. 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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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법 집행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FARA는 외국 정부와 기관 등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토록 하는 법으로 테리는 이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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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오른쪽 사진은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 요원과 명품 매장을 떠나는 모습. 뉴시스, 미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사진 캡처


미국 국무부는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법 집행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FARA는 외국 정부와 기관 등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토록 하는 법으로 테리는 이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밀러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며 “그게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다.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건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이 2020년 8월 뉴욕 고급 식당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식사하는 모습. 미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사진 캡처


앞서 미국 검찰은 CIA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전날 공소장을 공개했다.

31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테리 연구원이 10여년에 걸쳐 한국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은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을 비롯해 그가 어떤 식의 접대를 받았는지 등을 사진까지 붙여 적나라하게 담았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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