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무관, 연봉과 사명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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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법과 정의에 따라 이뤄지는 공적 처벌은 마땅하다. 하지만 수용자 모두가 꾀병이지는 않다. 진짜 아픈 사람은 이곳에 있다. 범죄자이기에 의료적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에 차별을 두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행위다."
구금시설이라는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도 수용자 인권과 의료 처우 향상이라는 투철한 공직 사명감으로 교정시설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의무관들에게 교정본부장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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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법과 정의에 따라 이뤄지는 공적 처벌은 마땅하다. 하지만 수용자 모두가 꾀병이지는 않다. 진짜 아픈 사람은 이곳에 있다. 범죄자이기에 의료적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인권에 차별을 두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행위다.”
이 글은 2018~2021년 순천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했던 최세진씨의 ‘진짜 아픈 사람 맞습니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범죄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건강 상태가 취약하고, 정신질환과 마약으로 인한 중독 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교정시설 의사(의무관)의 전문적인 의료 처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하다. 우리나라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필요한 의무관은 117명인데 현재 84명만 근무하고 있다. 정원의 70%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교정시설에서 의무관 정원을 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문성과 중요성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기존 의무관은 떠나고, 신규 채용은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정시설 1차 진료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2022년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민간 수준의 연봉 지급이 가능토록 의무관을 ‘연봉특례직위’로 지정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법무부는 지난 4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무관의 기본연봉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무관은 연봉에 수당 등을 더해 1억9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급 부이사관의 경우 2억3000만원 이상의 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을 맡은 의사로서의 연봉과 사명감 사이 괴리감은 의무관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인상된 연봉이 의사로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금액은 아닐 수 있다. 그렇기에 법무부는 적정한 보수 책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의무관의 처우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용자 진료 등 의료 처우를 강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적극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에도 노력해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흔히 교정시설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라고 표현한다. 수용자들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 위해 사회와 단절됐고,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교정의 역할은 언젠가 사회로 돌아갈 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재범을 줄이는 데 있다. 구금시설이라는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도 수용자 인권과 의료 처우 향상이라는 투철한 공직 사명감으로 교정시설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의무관들에게 교정본부장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동시에 민간의 우수한 의사들도 의무관으로 많이 지원하기를 부탁드린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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