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봤다"…이면도로 앉아있던 70대, 차량에 치어 숨져

이휘경 2024. 7. 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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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다 이면도로에 앉아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있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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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좌회전하다 이면도로에 앉아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있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네 주민인 B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고 당시 이면도로 복판에 앉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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