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여행하던 女동창 때려 식물인간…법정서 선처 호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7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여)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7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여)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를 밀치면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염없이 국도 CCTV 본다”…누리꾼 홀린 새의 정체
- 덜 먹고 8억 모았는데… 日40대 “무의미” 한탄 이유
-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테러’한 남성 경찰에 자수
- “강남 살면 공짜 가족여행” 믿은 당신, 300만원 털릴 각
- 美 CIA출신 한국계 수미 테리, 韓정부 대리 혐의 기소
- 성폭행하려 ‘수면제 42알’ 먹인 70대…“죽을 줄 몰랐다”
- 日축구 국가대표 유망주, 30대女 집단성폭행 혐의 체포
- 내년부턴 오늘 쉬나요…여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 현철 빈소, 동료들 조문행렬…“그 이름 영원히 빛날 것”
- 방콕 고급 호텔서 6명 독살?… ‘7번째 투숙객’ 추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