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가상화폐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또 구속

이휘경 2024. 7.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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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존버킴'이 출소 직후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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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대규모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존버킴'이 출소 직후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발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839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출소에 맞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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