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7월 중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 변화 등 막바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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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상속세와 관련해) 공제, 세율 부분들에 경제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상속세 개편 가능성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너무 세제가 낡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왜곡되거나 경제주체 등 행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상속세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5년간 변화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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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등 변화가 반영되도록 고민"
"가업승계는 기업승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상속세와 관련해) 공제, 세율 부분들에 경제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상속세 개편 가능성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너무 세제가 낡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왜곡되거나 경제주체 등 행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상속세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5년간 변화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상속세 등 세제는) 입법사항이니까 국민적 공감대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강연 때도 "세법개정안의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독일을 예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독일은 가업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지원제도가 운영된다"면서 "만약 내 아들이 최고경영자(CEO)가 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오더라도 고용과 투자가 늘고 기업이 오래 갈 수 있다면 기업을 승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승계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현행 세법상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까지 대기업 오너들에게 부담케 하는 상속 최고세율과 공제방식 등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제주포럼을 통해 곧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사실을 널리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기업의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조항 개정에 대해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필요성이 있고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조금 더 논의하고 전문가들이 대안들을 쪼개서 보면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경제안보'와 '역동경제'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상회담에 배석해 느낀 것이 경제안보"라며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뜻이다. 결국 국가 간 안보협력 없이는 첨단 경제 첨단산업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동경제에 관해선 "한강의 기적, 한국형 경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이 가진 역동성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진 내재적 역동성이 발현토록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고쳐보자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역동성"이라고 힘줘 말했다.
제주=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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