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전 미리 수리해도 비용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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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제작사가 리콜(시정)하기 전에 이를 수리한 경우에도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 관련 부품'이 아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리콜 전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경우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리콜 전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부품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고쳤다면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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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제작사가 리콜(시정)하기 전에 이를 수리한 경우에도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 관련 부품’이 아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리콜 전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경우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리콜 전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부품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고쳤다면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제작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 등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가스와 관련해 리콜된 차량은 17만1129대(127종)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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