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1심 판결은 리호남 참석을 전제했다"

김종훈 2024. 7.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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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필리핀 국제대회 '리호남 불참석' 증언에 반박 입장 발표... "신분 위장 당연"

[김종훈 기자]

▲ 김성태 1심 집행유예 "착잡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 이정민
 
수원지방검찰청이 전날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공판에서 나온 '리호남 불참석' 증언에 대해 17일 오후 반박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리호남이 국제대회(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하였음을 전제로 당시 리호남이 김성태로부터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70만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명단에 없었다는 신 전 국장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방식을 취할 뿐, 직접적으로 참석했다는 증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1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경기도에서 대북사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신 전 국장의 재판에서 당시 국제대회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을 본 적 없다는 행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이 관계자는 당시 북한 측 참석자들이 모두 신분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냈다고 증언했는데, 여기에 리호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리호남이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위장해온 점 ▲경기도 명단에 김성태도 빠져있는 점 ▲그동안 이화영 변호인들이 1심 재판에서 리호남 불참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다음은 수원지검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법 1심 판결(합계 징역 9년 6월 선고) 이후 일부 언론에서 '북한 참석자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했다'는 아태협 관계자의 증언과 관련하여 '019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의 참석자 명단에 리호남이 없으므로 리호남이 오지 않았고 따라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70만불을 주었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리호남'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다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① '김광현' '리철운' '리수만' '이철' '이호철' '김철수'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참사, 대외경제위원회 참사, 중국 단둥의 륭신무역회사 대표 등 여러 위장 신분까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 대남공작원인 리호남이 공개 활동을 하거나, 국제대회의 공식 참석자명단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작원 신분상 당연한 것입니다.

 - 김성태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위 국제대회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북한 대표단 일행을 환대하였고, 이러한 장면이 경기GTV에 촬영되기도 했는데, 공식 참석자 명단에 김성태 등이 빠져있는 등 경기도 문건에 모든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들조차 1심 재판이 진행된 1년8개월 동안 각종 주장을 펼치면서 '리호남이 공식 명단에 없으니 위 국제대회 무렵 필리핀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없고, 최근 제출한 이화영의 항소이유서에도 그러한 주장은 없습니다.

○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리호남이 위 국제대회에 참석하였음을 전제로 당시 리호남이 김성태로부터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70만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리호남의 참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까닭은 만약 그가 2019년 7월 핀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그 자리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하면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전달했다는 70만 달러는 검찰이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라고 기소한 금액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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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 관계자 증언 "그때 북한 인사 모두 서류를 경기도에 냈다" https://omn.kr/29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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