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검찰 송치

이서희 2024. 7. 17.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현장 측정 결과에 불복하자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검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