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도망 염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은 오후 2시30분께부터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지난 15일 출소에 맞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은 오후 2시30분께부터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해 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지난 15일 출소에 맞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40)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