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관세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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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게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키로 했다.
또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연기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기업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긴급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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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달 원부자재 신속 수입통관 지원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게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이나 창고가 침수돼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한다.
아울러 체납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또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연기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가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이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키로 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기업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긴급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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