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피의자'를 송영길 재판 증인으로 부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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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공판에 검찰이 별개 사건으로 1년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증인이 조사 받았다는) 식당 선결재가 (송 대표의)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됐고, (정치자금법상) 소액이라지만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약간 부적절하긴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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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권우성 |
17일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공판에 검찰이 별개 사건으로 1년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장은 "피의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약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지만, 증인 신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해있는 피의자는 아직 기소 또는 무혐의 등 처분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처분권을 가진 검사 등에 매우 취약하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2021년 4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관계자들에게 약 80만 원 상당의 밥값을 미리 결제해 준 혐의로 별건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A씨는 공범인가?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던데"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공범이 아니다, 다른 사건"이라고 답했다.
- 판사 "불기소 처분은?"
- 증인 A씨 "없었다."
- 판사 "압수수색은?"
- A씨 "없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증인이 조사 받았다는) 식당 선결재가 (송 대표의)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됐고, (정치자금법상) 소액이라지만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약간 부적절하긴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됐다.
송영길 "80만 원 정도로 피의자가 됐는가" - A씨 "네"
피고인석에 앉은 송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증인을 향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인카드로) 소고기 파티를 해도 영수증 하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냐"면서 "두 번에 걸쳐 (먹사연 관계자들에게) 밥을 사준 액수가 80만 원 정도 되는가. 그걸로 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이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건 먹사연에 식비를 대줘서가 아니라, (2021년 당대표) 경선캠프 요원들에게 부의자금 형태로 조성을 해서 식사비를 제공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여의도에서 근무하니 (개인적 친분이 있는) 먹사연 관계자에게 식사나 한번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나를 밥 사줄 거면 먹사연 연구소 직원들 밥값을 미리 결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2021년 4월 1일과 5일에 식당에 가서 결제해준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를 통해 먹사연이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먹사연 정기후원자였던 A씨는 "송영길의 정치활동을 위해 후원을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는 먹사연의 취지에 공감해 매달 10만 원 수준에서 2년 정도 후원을 한 것"이라며 송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송 대표가 직접 "우리가 만난 적은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없다"라고 답했다.
다른 증인 두명도 송 대표와 먹사연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모른다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대표가 통일부 소관 공익법인인 먹사연을 사실상 외곽 후원조직으로 변질시켜 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먹사연이 기업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7억 6300만 원을 송 대표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공익법인은 특정 개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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