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반성하겠다" 선처 호소

임주형 2024. 7.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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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가 2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소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0)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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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여성 19살 때 밀쳐 폭행
피해자, 식물인간 상태로 병실 신세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가 2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소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0)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A씨는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어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여성의 모친 B씨가 지난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피해자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의 법률대리인도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발적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는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5일 피해자의 모친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가해자는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오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며 "가해자는 다시 사람같이 살고 우리 아이는 죽고,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곧 이게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드니 미치겠다"고 누리꾼들을 향해 탄원서 제출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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