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추행하고 목 조른 승객…실내등 켜자 줄행랑

현예슬 2024. 7.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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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승객. 사진 JTBC '한블리' 캡처


만취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습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만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28분쯤 만취한 남성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곧 잠이 들었고 약 15분 뒤 목적지에 도착해 그를 깨웠다.

겨우 정신을 차린 승객은 결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건넸지만, 아무리 터치해도 결제되지 않았다. A씨는 승객과 한참을 옥신각신했고, 승객은 A씨에게 "내 니 고객 아니다. 돈 못 주니 경찰서 가자"고 요구했다.

계산을 요구하자 "나 니 고객 아니다"라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한 승객. 사진 JTBC '한블리' 캡처


이에 A씨는 100m 앞에 있던 경찰서로 차를 몰았다. 불안한 마음에 실내등은 끄지 않았다. 그러자 승객은 실내등을 끄려고 계속 건드리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서에 거의 다 왔고, 이 사람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싶어 '불 꺼드릴까요' 하고 불을 끄는 순간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객은 "아지매 그만해"라고 말한 뒤, 운전석 가까이 다가와 A씨의 목을 조르며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 두 사람이 실랑이하다 실내등 버튼이 잘못 눌려 불이 켜지자 승객은 "죄송하다. 제가 착각했다"고 말했고, 차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하며 도망간 승객을 차로 뒤쫓았다. 승객은 비틀대며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승객이) 경찰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다시 나와서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숨어 있었나 보더라"라고 말했다. 마침 경찰이 도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승객은 경찰의 택시비 결제 요구에 순순히 결제하며 영수증을 요구했다고 한다.

택시 요금 영수증에 찍힌 번호로 연락을 한 승객이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으로 50~100만원 사이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 JTBC '한블리' 캡처


이후 A씨는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당 승객이 택시요금 영수증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이다. 그는 사과하더니 대뜸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합의금으로는 50~100만원 사이를 제안했다.

택시기사 일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A씨는 "맨살이 닿았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혼자 타는 남성분을 보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에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이) 술에 취해 폭행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태"라며 "현재 운전자 폭행은 확실하다. 폭행 후 상처가 없다면 벌금형, 상처가 있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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