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도와달라"…'하남 교제살인' 엄벌 호소한 선배·동기들
‘하남 교제 살인’ 첫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피해자 A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모여 만든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엑스(X) 계정에는 “현재까지 2만5000건의 탄원서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달라’는 호소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의 후배인 피해자가 남자 친구였던 가해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라며 “후배는 이제 20살이 된 꽃보다 아름다울 나이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저 하늘로 떠났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후배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여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생이었다”며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후배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후배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교제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배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위해 모였다”며 “교제 살인은 뉴스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다.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자신의 자식,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처럼 사고 이후 A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해 사건을 알리고 탄원서 서명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일어났다. B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A씨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B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인근에서 B씨를 붙잡았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모욕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A씨를 불러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와 3주간의 교제 기간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생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끔찍했던 당시를 전했다.
이어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슬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남겼다.
한편 B씨는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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