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에 24㎝ 흉기 꺼내 "죽여버린다"…람보르기니男 2심은
정혜정 2024. 7. 17. 17:48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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