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2심서 징역 30년…형량 늘어

곽민재 2024. 7.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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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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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살상력이 좋은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살인 범행 의지를 확고히 굳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막지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질렀으며 잔혹한 범행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기자회견에서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이라며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제폭력 법안 통과를 빨리 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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