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김성태 1심에 항소…“중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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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선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분리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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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뇌물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선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분리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달러 대북송금액 중 200만달러가 북한 측에 지급된 것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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