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으려는 조례 막아라"…김동연 압박하는 친명계
“배신자(김동연 지사)가 국민의힘과 손 잡을 것이다.”
“대권을 위해 야욕을 부려 이재명 전 대표를 감사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팬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선 김동연 경기지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는 경기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의회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은 해당 조례안이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8∼2019년 배우자 김혜경씨와 사적 용도의 음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당 측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2018년 자료부터 들여다 볼 게 뻔하다”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친명계는 “김동연 지사가 거부권을 써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이송된지 2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로 이송됐기 때문에 기한은 18일까지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도의원들도 해당 조례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며 “논란이 큰 사안을 경기도가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7일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하려다가 “추후 대응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일단 중단했다.
다만 경기도는 거부권 행사에 미온적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의회 의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데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김 지사에 대한 친명계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크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대북 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도 이 판결을 계기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그 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향후 재판을 위해 경기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의원도 27일 “민주당원이자 일반 국민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다”며 “김 지사!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헤아리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정자문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 대변인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친문계 인사를 영입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잠재적 경쟁자인 김 지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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