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감형 받은 까닭

정혜정 2024. 7.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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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21)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4)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쯤 지적장애인 C씨 주거지에 찾아가 C씨를 집단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지하지 못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며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A씨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자 장애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며, B씨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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