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이 규제 잘 없앴다' 1위는…"미혼부도 쉽게 출생신고"

조문규 2024. 7.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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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이 ‘규제심판 우수 사례’ 1위로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2~11일까지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4192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1위에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이 선정됐다. 미혼부는 생모 소재 불명 또는 생모 특정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해 아이는 그동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출생신고 전이라도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생부의 출생신고 절차 등 개선은 추진 중이다.

2위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이 선정됐다.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금지됐으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불편을 해소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3위는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였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청년 등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거래 한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앱·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제한 해제 증빙서류도 은행별로 제각각이어서 불편이 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도계좌의 하루 금융거래 한도를 상향(앱·인터넷뱅킹·ATM 30→100만원, 창구거래 100→300만원)했고, 제한 해제 증빙 서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금융거래의 불편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4위는 ‘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 매장 판매 허용’이었다. 농민들은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을 자신의 영업소나 택배로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영업소와 동일한 기초 지자체에 위치한 농산물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위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이었다.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됐으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다. 기존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그간 총 18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앞으로도 기업 애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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