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금지하라” 시민단체 요구… 고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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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가 2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해양법협약과 민법에 기반해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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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하에 이어 2심도 기각
환경단체 “대한민국 주권 기만”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가 2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해양법협약과 민법에 기반해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이 지난해 8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소송이라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청구를 각하하자 원고 측이 항소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국제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돼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측은 “해양법협약의 의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했다는 점에 있고 국가 간 관계의 규율과 무관한 사인 간의 분쟁 재판관할권에 관한 근거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도쿄전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 방출 행위가 일본 영해에서 이뤄져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과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는 그러면서 “정화과정을 거치고 바닷물에 희석되는 원전 오염수는 대한민국 법령상 삼중수소 배출 허용기준인 ℓ당 4만 베크렐(Bq)에 훨씬 못 미치는 ℓ당 29베크렐에 불과해 원고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권을 기만하는 판결을 했다”며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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