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토치 둔 40대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권민지 2024. 7. 17.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자택 앞에 흉기,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 사전 답사 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답사 당시 건물 인근을 배회했을 뿐 피해자 주거지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 답사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 답사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용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자택 앞에 흉기,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스토킹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17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 등을 가져다 놓은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협박이 아니었단 홍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 사전 답사 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답사 당시 건물 인근을 배회했을 뿐 피해자 주거지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 답사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합해서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한 후보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