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내가 잡았는데 왜"...시민 공로표창장 두번 준 울산경찰

김윤호 2024. 7.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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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은 시민 공로 표창을 두 번 하고, 지급 보상금마저 뒤늦게 재분배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금은방 절도범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해 50대 A씨에게 표창장과 최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는 지난 2일 정오쯤 울주군 일원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 10대 절도범을 목격하고 추적해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사건의 절도범을 신고하고 추격해 붙잡은 또 다른 시민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사건 당일 절도를 당했다는 금은방 주인 목소리를 듣고 절도범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 이후 절도범을 제압했고, 경찰이 나타나자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경찰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 표창을 받은 A씨가 절도범을 붙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울산 울주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최초 절도범을 신고하고 검거한 시민은 B씨인 것이 확인됐다. 물론 A씨 역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절도범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은 공로는 있다. 즉, 직접 범인을 먼저 잡은 시민은 빼고 뒤이어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만 공로 표창을 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박한 현장이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즉시 전후 사정을 확인해 B씨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고, 공로 보상금은 두 명의 검거 기여도를 살펴서 재분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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