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연말까지 ‘구민안전보험’ 계약 기간 연장

박종일 2024. 7.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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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3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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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한도 유지하여 보험 계약 올해 말까지 연장
금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 가입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3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5400만 원에 불과해 435%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

구는 주요 보장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였던 당초 보험 계약기간을 올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보장 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000만 원 한도다.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과 산업재해, 공무원재해, 영조물배상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하여 청구 기간인 3년 이내에 구민안전보험 접수처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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