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日 중소기업, 확산되는 '단시간 정사원' 제도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일본에서 ‘단시간 정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 출근하거나 근무하지 않아도 정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단시간 정사원 제도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다.
일본 NHK는 17일 단시간 정사원을 실제로 고용한 효고(兵庫) 현 아시야(芦屋)시의 한 기업을 소개했다. 지난 4월 후지모토 아키코(藤本亜希子)는 이 회사의 번째 단시간 정사원이 됐다. 육아 문제로 회사로 매일 출근하는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었던 그는 처음엔 프리랜서로 일했다. 그러나 맡는 업무가 점차 늘어나자, 회사 측이 단시간 정사원으로 채용했다.
사회보험도 되는 단시간 정사원?
일주일에 하루 출근
회사의 단시간 정사원 제도 도입으로 후지모토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월 60시간 근무 중 일주일에 단 하루를 출근하는 형태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거나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정사원 신분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후지모토는 NHK에 “사회보험을 들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로 안심할 수 있게 된 만큼 열심히 일하자는 생각이 들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사장도 “중소기업엔 인재확보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내 단시간 정사원을 채택한 사업소는 2022년 기준 16.8%에 이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취임 직후인 2021년 11월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단시간 정사원 제도의 도입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도 일본 일부 지역에서 단시간 정사원 도입을 발표했다.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시에 지난해 신규 점포를 짓기로 하면서 단시간 정사원을 채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선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NHK는 비정규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엔 주당 2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이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지만, 단시간 정사원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명확히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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