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22일 영장심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가 22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쏟아부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매수 과정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내린 지시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 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시세조종이 승인됐다고 보고 있다. 투심위는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인수합병(M&A) 등에 관해 의사결정하는 기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 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를 각각 지난 11월과 올해 4월 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의 심리로 열린 배 전 대표의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2월 투심위 전후 경영진 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배 전 대표는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브라이언(김범수)이 PE(프라이빗에쿼티·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 잡아가지고 투자해서 우호지분 확보하라고 했다”며 논의 결과를 전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그룹 차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전 대표 변호인은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계획적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면 PE를 하나 잡으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이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남부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 증거가 있었으면 지휘부가 바뀌기 전에 영장을 청구했을텐데 시간이 꽤 걸린 것을 보면 발부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남부지검에선 카카오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포함하여 카카오엔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자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총 4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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