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구속영장 청구…변호인 측 “유감” [종합]

박세연 2024. 7.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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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할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약 2400억원을 쏟아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관련해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앞선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받은 혐의에 대해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하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대표는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공개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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