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특화형비자’, 인력난·인구감소·지역경제’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2024. 7. 17.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업체의 인력난 지역의 경제 활력저하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비자사업'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비자제도'는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자체의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추진 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능통 유학생, 5년 이상 거주 비자… 장기간 안정적 체류 가능

경북 영덕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업체의 인력난 지역의 경제 활력저하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비자사업’를 시행하고 있다.

강구면에 위치한 한 식품회사에서 취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유학생들.

‘지역특화비자제도’는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자체의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추진 되는 사업이다.

현재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는 근무 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근로자와 최장 8개월인 농수산분야 계절근로자(E-8)가 있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언어소통이 어렵고 체류 기간이 짧아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다.

‘지역특화비자사업’은 지역특화형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 유형이 있다.

현재 영덕군이 중점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유학생이거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 되는 근로자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 내 수산업, 농업, 각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등 26개 업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서 함께 살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며 자녀들이 지역의 교육 기관들을 이용하게 돼 장기간 지역에서 정주하며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의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영덕군에서는 지난 6월 24일에는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30여명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지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해 수산업, 카페, 요식업 등에서 구인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10일에는 영덕지역의 수산물가공업체, 카페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11명이 영덕을 방문해 업체를 둘러보고 업체 대표와 면접했으며 이후 지역의 M 체인점, G 업체 등에서도 구인 요청이 들어와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내 취업이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외국인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구인·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덕군 인구정책팀, 영덕군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