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지혜 2024. 7.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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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워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10월 이미 기소됐다. 배 대표는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공개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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