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도 돌진 사고 후 도주…잡고 보니 10대 음주·무면허

한영혜 2024. 7. 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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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6시26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은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사진 대구소방안전본부

운전 중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나와 현장을 벗어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6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차량 탑승자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파편을 맞은 행인 1명은 경상을 입어 각각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군과 B씨 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후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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