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교육부 "올해 학부모 교권 침해 조치 비율 증가"

박준이 2024.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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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이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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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교권보호위원회 1364회 개최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 2배 이상↑
'교육감 의견 제출' 후 불기소 비율 17.9%↑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보험 지원 이용 늘어

교권 침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이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8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대응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이후 약 3개월간 1364건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침해유형 별로는 ▲모욕·명예훼손(372건, 27.3%) ▲교육활동 방해(357건, 26.2%) ▲상해 폭행(203건, 14.9%) ▲기타(120건, 8.8%) 순이었다. 이중 학생에 의한 침해 건수는 89.3%(1218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 건수는 10.7%(146건)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지난해 대비 '조치 없음'의 비율은 49%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고발 건수도 2022년(4건), 2023년(11건), 2024년 1~6월(1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 9개월 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4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불기소 비율이 17.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49.2%가 감소했다.

교원이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32개소이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용한 인원은 7만9901명이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이용자 수의 2.8배 규모다.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국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32건에서, 올해 239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전체 지원 금액은 2억6760만원 규모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학교별 민원 대응팀이 구성돼, 기관 단위로 민원에 응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민원응대와 관련해 ▲학교 민원대응팀(99.8%, 1만4115교) ▲통화녹음 전화기(95.8%, 1만3545교) ▲통화연결음(90.5%, 1만2788교) ▲민원상담실(90.7%, 1만2818교) ▲교육청 통합민원팀(100%, 196개)이 마련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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