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정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김두용 2024. 7.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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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 소환 조사 8일 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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